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이연아 기자
다음 소식은 보복운전 혐의 배우 최민수 씨 사건이네요?
[기자]
보복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가 1심과 마찬가지로 오늘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
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.
선고 후 최 씨는 죄송하다며 상고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요.
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
[최민수 / 배우 :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감사히 받아들이고요. 개인적인 일로 연말에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네요.]
앞서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.
최민수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, 이후 최 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했는데, 기각된 건가요?
[기자]
항소심 재판부는 최민수 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.
"원심 판단에 사실관계 오인이 없고 정당하며, 형량 역시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"는 것이 기각 이유입니다.
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
1심 재판부는 "최 씨 운전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긴 점과 최 씨가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판시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.
이후 검찰은 "선고 형량이 가볍다" 최 씨는 "유죄 인정해도 형량 과중하다" 서로 다른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지만, 모두 기각된 겁니다.
이연아 [yalee21@ytn.co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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